장기수선계획, 3년마다 돌아오는 검토·조정을 근거 있는 계획으로 정리합니다.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교체·보수 시기와 비용을 정한 계획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3년마다 검토·조정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
관리의달인은 자료 수집·현장 조사부터 수선항목·주기 정리, 충당금 산정, 조정안 작성과 의결 자료 준비까지 맡습니다. 상가·오피스텔 집합건물의 수선계획(집합건물법 제17조의2)도 같은 방식으로 수립합니다.
신축·리모델링으로 사용검사 신청 때 계획을 제출해야 하거나, 인계받은 계획이 없어 처음부터 수선항목과 주기를 정리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직전 검토 이후 3년이 되어 그동안의 수선 이력과 공사비 변동을 반영해 검토·조정해야 하는 경우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
계획된 공사를 미루거나 예정에 없던 긴급 수선이 생겨 3년이 되기 전에 계획을 바꿔야 하는 경우입니다(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 같은 조 제3항).
| 항목 | 내용 | 근거 |
|---|---|---|
| 수립 대상 | 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중앙집중식·지역난방, 주택과 주택 외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지은 공동주택은 사업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 사용검사 신청 때 제출하고, 관리주체에게 인계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 (시행 2026.7.1) |
| 3년마다 검토·조정 |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3년마다 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조정해야 하며, 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보수해야 합니다. 검토사항은 기록해 보관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 |
| 조정 방법 |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합니다. 조정 때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제시하는 시설 개선 방법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제3항 (시행 2026.7.30) |
| 3년 이내 수시 조정 | 주요시설 신설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고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으면 3년이 지나기 전에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3항 |
| 수립 기준 | 공사종별 수선방법·수선주기·수선율은 시행규칙 별표 1의 기준을 따르며, 수립할 때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비용을 고려합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시행규칙 제7조 제1항·별표 1 |
| 장기수선충당금 | 관리주체가 계획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징수·적립합니다. 요율은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월간 세대별 금액은 계획기간 수선비총액을 기준으로 한 산식으로 계산하며, 사용은 사용계획서를 작성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시행령 제31조 제1·3·5항 |
| 집합건물 수선계획 | 관리단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집회 결의로 수선계획을 세우고 수선적립금을 관리비와 구분해 징수·적립할 수 있습니다. 계획에는 계획기간, 수선대상·방법, 예상 주기, 비용 추산액과 산출근거, 재검토주기가 들어갑니다. | 집합건물법 제17조의2, 시행령 제5조의3·제5조의4 |
| 과태료 | 장기수선계획을 수립·검토하지 않거나 검토사항을 기록·보관하지 않은 경우, 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보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2항 제4호, 제3항 제10호 |
법령 기준일 2026-11-08 ·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시행 2026.7.1), 시행규칙(시행 2026.7.30), 집합건물법(시행 2023.9.29) 기준. 우리 단지에 적용되는 기준은 상담·자료 검토 단계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의무관리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인지, 집합건물(집합건물법)인지 확인하고 직전 검토 시점과 이번 일정을 정합니다.
기존 장기수선계획, 준공도서, 최근 수선·공사 이력, 충당금(적립금) 잔액과 요율, 법정점검 결과를 받습니다.
옥상·외벽·배관·승강기·전기·소방·주차장 등 공용부분의 실제 상태를 부위별로 확인하고 기록합니다.
별표 1 기준을 바탕으로 이미 교체한 항목, 상태가 나빠진 항목, 새로 생긴 시설을 정리해 연차별 수선 일정으로 만듭니다.
계획기간 수선비총액을 추산하고 현재 적립 수준과 비교해 요율 조정이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관리주체 명의 조정안과 입주자대표회의(또는 관리단집회) 설명 자료, 변경 사유표를 준비합니다.
의결 후 확정본과 검토사항 기록을 정리하고, 연차별 공사 일정과 다음 3년 검토 시점을 관리합니다.
금액은 건물마다 달라 표기하지 않습니다. 아래 요소를 확인한 뒤 견적을 안내해 드립니다.
조사할 공용부분의 양과 수선항목 수를 결정하는 기본 변수입니다.
기존 계획을 보정하는지, 항목 구성부터 다시 짜는지에 따라 작업 범위가 달라집니다.
승강기 대수, 난방방식, 기계·전기·소방 설비의 종류에 따라 검토 항목이 달라집니다.
준공도서와 수선 이력이 정리돼 있는지, 새로 확인해야 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위별 상태 확인을 어디까지 할지, 정밀 점검이 필요한 설비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설명회 참석, 질의 대응, 회의 안건 자료 작성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3년 뒤 다음 검토 때도 그대로 이어서 쓸 수 있도록 자료와 기록을 함께 정리합니다.
최근 수선·교체 내역을 계획과 대조해 중복 항목과 누락 항목을 정리합니다.
부위별 상태를 기록해 주기 조정의 근거로 남깁니다.
항목·주기 변경이 연차별 수선비와 충당금에 주는 영향을 함께 보여드립니다.
입주자대표회의·관리단집회에서 설명할 변경 사유표와 안건 자료를 만듭니다.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집중식·지역난방 방식이거나, 주택과 주택 외 시설을 한 건물로 지은 공동주택이면 대상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 최초 계획은 사업주체가 사용검사 신청 때 제출하고 관리주체가 인계받으며, 이후 검토·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의무입니다.
검토는 의무이고 조정은 필요한 경우에 합니다(제29조 제2항). 검토 결과 바꿀 것이 없더라도 검토한 내용을 기록해 보관해야 하고, 이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제102조 제3항 제10호). 실무에서는 공사 이력과 공사비 변동이 쌓여 있어 조정이 함께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요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고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으면 3년이 지나기 전에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제29조 제3항). 서면동의서 양식과 변경 사유 설명 자료를 미리 준비하면 동의 수집이 수월합니다.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은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방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조문상 조정을 결정하는 곳은 입주자대표회의이며, 검토사항을 기록·보관할 의무(법 제29조 제2항)가 있으므로 의결 과정과 변경 사유를 문서로 남겨 둡니다.
수선방법·수선주기·수선율은 시행규칙 별표 1이 기준입니다(제7조 제1항). 다만 실제 공사 이력과 설비 상태를 반영하지 않으면 이미 교체한 항목이 다시 잡히거나 급한 항목이 뒤로 밀립니다. 현장 상태와 공사 이력은 검토사항으로 기록해 조정안의 근거로 씁니다.
요율은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해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월간 세대별 충당금은 '계획기간 수선비총액 ÷ (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으로 계산합니다(시행령 제31조 제1항·제3항). 그래서 계획의 수선비가 현실과 다르면 충당금도 함께 어긋납니다.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는 돈입니다(법 제30조 제1항). 사용자(세입자)가 대신 낸 경우 소유자가 그 금액을 돌려줘야 하고, 관리주체는 사용자가 요구하면 납부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1조 제8항·제9항).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으면 하자분쟁 조정 비용, 하자진단·감정 비용, 그 비용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에 쓸 수 있습니다(법 제30조 제2항). 용도 외로 쓰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제102조 제2항 제9호).
집합건물법은 관리단이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집회 결의로 수선계획을 세우고 수선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제17조의2). 의무는 아니지만, 계획 없이 큰 공사가 닥치면 일시 분담금을 두고 갈등이 생기기 쉬우므로 수선계획과 적립 기준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이미 적립하는 건물은 수선적립금을 따로 걷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단서).
수립·조정된 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제102조 제2항 제4호). 예산이나 공사 여건 때문에 일정이 바뀌어야 한다면 그대로 미루기보다 검토·조정 절차를 거쳐 계획을 바꾸고 사유를 기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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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령 확인과 1차 상담은 무료입니다. 기존 계획과 공사 이력을 보고 조정 범위를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