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계획 수립·제출 절차, 3년 조정까지
대상 확인, 자료 준비, 작성, 제출, 지자체 적절성 검토를 거치고, 제출 뒤에는 3년마다 검토·조정해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입력합니다.
- 작성
- 검토
- 검토자
- (주)제이앤제이프로퍼티
이 글이 속한 서비스: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 대행
건축물관리계획은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설계도서 등 자료를 모아 작성한 뒤, 신축은 사용승인 신청 때·기존 정기점검 대상 건물은 첫 정기점검 때 관할 시·군·구에 제출합니다. 제출 후에는 지자체의 적절성 검토를 받고, 이후 3년마다 계획을 검토·조정해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입력해야 합니다.
대상 건축물과 계획에 담는 항목은 [건축물관리계획 안내](/service/building-plan)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립부터 제출까지 순서
- 대상과 제출 시점 확인 — 신축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건축물인지, 기존 건물이면 정기점검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제외 건축물(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학교, 공장·지식산업센터, 단독주택 등)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봅니다.
- 자료 준비 — 설계도서, 건축물대장, 마감재·설비 정보,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 기록처럼 계획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모읍니다. 오래된 건물은 도면이 없는 경우가 있어 현장 조사 범위가 넓어집니다.
- 작성 — 건축물관리법 제11조제2항이 정한 항목(현황, 관계자, 마감재, 장기수선계획, 화재·피난안전, 구조안전·내진능력, 에너지·친환경 성능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작성기준에 맞춰 작성합니다.
- 제출 — 신축은 건축주가 사용승인 신청 때, 기존 건물은 관리자가 최초 정기점검 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적절성 검토 — 시·군·구는 계획이 적절한지 검토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검토 결과를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등록합니다(제11조제3항·제4항). 이 검토는 건축물관리지원센터에 위탁·대행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6조제3항).
| 구분 | 제출 의무자 | 제출 시점 | 근거 |
|---|---|---|---|
| 신축 | 건축주 | 사용승인 신청 시 | 법 제11조제1항 |
| 기존 정기점검 대상 | 관리자 | 법 시행 후 최초 정기점검 시 | 법 부칙(2019.4.30) 제4조 |
제출 뒤 관리: 3년 검토와 조치결과 입력
건축물관리법 제11조제5항(시행 2025.6.4)에 따라 관리자는 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하면 조정하며, 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합니다.
- 조정할 때: 조정안을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입력하고, 시·군·구가 그 적절성을 검토해 결과를 등록합니다(시행규칙 제5조, 시행 2025.6.2).
- 주요구조부를 고칠 때: 건축법에 따른 허가·신고를 거쳐 주요구조부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했다면,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정보체계에 입력합니다(시행규칙 제6조).
장기수선계획에 적힌 교체 시기는 실제 공사 일정과 예산 계획의 기준이 되므로, 3년 검토 때 실제 상태와 비교해 시기를 다시 맞추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놓치면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경우
법 제54조제4항(시행 2025.6.4)은 다음 행위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행위 | 관련 조문 |
|---|---|
| 점검·보수·보강 등 관리 정보를 기록·보관하지 않음 | 제10조제1항 |
|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음 | 제11조제1항 |
| 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보수하지 않음 | 제11조제5항 |
| 조정·수선 후 조치결과를 정보체계에 입력하지 않음 | 제11조제6항 |
자주 묻는 질문
Q. 작성을 외부에 맡기면 책임도 넘어가나요? A. 법이 정한 수립·제출 의무자는 건축주(신축) 또는 관리자(기존 건물)입니다. 실무 작성을 맡기더라도 제출 기한과 이후 3년 검토를 챙길 책임은 의무자에게 남습니다.
Q. 준비 기간은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A. 도면·대장 등 기존 자료가 갖춰져 있는지, 건물 규모와 설비 종류, 현장 조사가 필요한 범위, 지자체 보완 요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지자체에서 보완 요구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시·군·구는 적절성 검토 결과 부족한 부분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11조제3항). 요구 내용에 맞춰 해당 항목을 고쳐 다시 내면 되고, 최종 검토 결과는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등록됩니다. 자료가 부족해 보완이 길어지지 않도록 처음 작성할 때 근거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관리의달인은 제출 시점 확인부터 계획 작성, 3년 주기 검토까지 건물 조건에 맞춰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contact)
근거 법령·출처
- 건축물관리법 제7조, 제11조, 제54조, 부칙(제16416호) 제4조 — 시행 2025-06-04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 — 시행 2026-09-22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 시행 2025-06-02
- 작성일
- 2026.10.18
- 최종 검토
- 2026.10.17
- 검토
- (주)제이앤제이프로퍼티 건물관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