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 청소, 1년에 몇 번 해야 하나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의 저수조는 반기 1회 이상 청소, 월 1회 위생점검, 매년 수질검사가 의무입니다. 결과는 2년간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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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 건물의 저수조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청소하고, 매달 1회 이상 위생 상태를 점검하며, 해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청소·점검·검사 결과는 기록해 2년간 보관하고, 수질검사 결과는 건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제22조의6, 시행 2026.7.1).
우리 건물은 대상일까
수도법 제33조(시행 2026.9.18)는 수돗물을 많이 쓰는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의 소유자·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소독 등 위생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그 규모는 시행령 제50조(시행 2026.6.9)에 있고, 저수조를 거치지 않고 물을 공급하는 건물은 제외됩니다.
| 대상 예시(시행령 제50조) | 기준 |
|---|---|
| 일반 건축물·시설 | 연면적 5천㎡ 이상 |
| 두 가지 이상 용도의 건축물 | 연면적 2천㎡ 이상 |
| 업무시설 | 연면적 3천㎡ 이상 |
| 아파트와 그 복리시설 | 규모 무관 |
| 학원·예식장·지하 상점가 | 각 연면적 2천㎡ 이상 |
연면적을 셀 때 주차장 면적은 빼고, 여러 동으로 된 시설은 동별 면적을 합칩니다. 이 밖에 공연장·실내체육시설·대규모점포 등도 포함됩니다. 대상이 아닌 건물의 위생 조치는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관할 수도사업소 기준을 확인합니다. 저수조를 포함한 급수설비 관리 범위는 [시설관리 안내](/service/fm)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청소·위생점검·수질검사 주기
| 구분 | 주기 | 내용 |
|---|---|---|
| 청소 | 반기 1회 이상 | 신축했거나 1개월 이상 쓰지 않은 저수조는 사용 전에도 청소 |
| 위생점검 | 월 1회 이상 | 별표 6의2의 10개 항목 확인 |
| 수질검사 | 연 1회 이상 |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 |
청소 뒤에는 물을 채운 다음 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pH), 탁도가 기준 범위인지 확인합니다. 수질검사는 저수조나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에서 시료를 채취해 탁도, pH,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또는 대장균을 검사합니다. 결과가 기준을 벗어나면 원인을 찾아 배수·재청소 등 조치를 바로 해야 합니다. 청소와 위생점검은 신고된 저수조청소업자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제22조의5).
월 1회 위생점검, 무엇을 보나
별표 6의2의 점검 항목을 현장 순서대로 묶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변 — 쓰레기·오물이 놓여 있거나 물이 고여 있지 않은지
- 본체 — 균열·누수가 없는지, 출입구·접합부 틈으로 빗물이 들지 않는지
- 윗부분 — 오염 우려가 있는 기기가 올려져 있지 않은지, 먼지·고인 물은 없는지
- 내부 — 침전물·녹, 내벽 도장 탈락, 떠다니는 물질이 없는지
- 맨홀 — 먼지가 들어가지 않는 구조인지, 잠금장치가 제대로 걸려 있는지
- 월류관·통기관 — 끝부분 방충망이 훼손되지 않았는지
- 물 상태 — 냄새·맛·색·탁함에 이상이 없는지
조립식(FRP) 저수조는 판 사이 이음부의 실링이 시간이 지나며 굳거나 갈라지기 쉬워, 누수 흔적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설치기준(별표 3의2)에 따라 뚜껑 잠금장치, 수위 경보장치, 통기관 스크린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기록과 공지, 놓치면 생기는 일
청소, 위생점검, 수질검사, 기준 위반에 따른 조치는 결과를 각각 기록해 2년간 보관합니다. 수질검사 결과는 게시판 게시나 안내문 배포로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또 대상 건물에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설치한 날부터 30일 안에 설치현황을 수도사업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시행령 제50조제3항).
위생 조치를 하지 않으면 수도법 제83조에 따른 벌칙 대상이 되고, 설치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제87조에 따른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질검사를 받았으면 그 반기 청소는 생략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청소(반기), 위생점검(월), 수질검사(연)는 각각 별도 의무입니다.
Q. 청소 비용은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A. 저수조 개수와 용량, 설치 위치(지하·옥상), 재질, 단수 가능 시간, 작업 접근성 등이 영향을 줍니다.
--- 관리의달인은 건물별 저수조 청소·위생점검·수질검사 일정과 기록 양식을 정리해 놓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법을 상담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contact)
근거 법령·출처
- 수도법 제33조, 제83조, 제87조 — 시행 2026-09-18
-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 시행 2026-06-09
-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 제22조의5, 제22조의6, 별표 3의2, 별표 6의2 — 시행 2026-07-01
- 작성일
- 2026.10.21
- 최종 검토
- 2026.10.18
- 검토
- (주)제이앤제이프로퍼티 건물관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