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 예산·결산, 정기집회까지 1년 흐름
관리인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안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열고 예산·결산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승인 절차는 규약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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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가 끝난 뒤 3개월 안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고, 그 자리에서 한 해 사무의 주요 내용과 예산·결산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32조, 시행령 제6조③, 2023.9.29 시행). 예산과 결산을 누가 승인하는지는 법이 직접 정하지 않으므로 규약을 먼저 확인합니다.
정기집회 준비와 소집 절차는 [관리단 설립·집회 안내](/service/union)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1년 회계 흐름 한눈에 보기
| 시기 | 할 일 | 근거 |
|---|---|---|
| 매월 | 거래를 월별 장부로 정리(50개 이상 건물), 분담금액·산정방법 서면 보고 | 제26조②, 시행령 제6조② |
| 연 1회 이상 | 사무 보고(관리비 산정·징수·지출·적립, 계약, 공사 등) | 제26조①, 시행령 제6조① |
|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 | 정기 관리단집회에서 예산·결산 보고 | 제32조, 시행령 제6조③ |
|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내 | 감사 대상 건물은 외부 회계감사 | 제26조의2, 시행령 제6조의3③ |
월 1회 서면 보고는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고, 보고 대상에는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쓰는 점유자도 포함됩니다.
예산 편성 때 살펴볼 항목
예산안은 보통 다음 항목을 나눠 추정합니다. 법이 정한 서식은 없으므로 관리단이 이해하기 쉬운 구조로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 인건비·용역비: 경비·미화·시설 관리 인력, 위탁 수수료
- 공용 사용료: 공용부분 전기·수도 등
- 점검·유지보수비: 법정 점검, 승강기·소방 설비 유지
- 보험료: 화재보험 등 가입 보험
- 수선 관련: 수선계획에 따른 공사와 수선적립금 적립
추정 금액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건물 규모와 용도, 용역 범위와 계약 조건, 설비 노후도와 수선 주기, 에너지 사용량입니다. 최근 몇 년의 실제 지출을 항목별로 비교해 두면 근거 있는 예산안을 만들기 쉽습니다.
관리비용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합니다(제17조).
수선적립금은 따로 관리
수선계획과 수선적립금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관리단집회 결의로 정합니다(제17조의2①②). 수선계획에는 수선 대상·주기, 계획기간 내 수선비용 추산액과 산출근거, 적립금 사용절차 등이 들어갑니다(시행령 제5조의3).
- 관리비와 구분해 징수합니다(시행령 제5조의4①).
- 규약·결의로 달리 정하지 않으면 지분 비율로 산출해 매달 적립하고, 미분양 부분 몫은 분양자가 부담합니다(같은 조②).
- 규약·결의로 달리 정하지 않으면 관리단 명의 은행 또는 우체국 계좌에 예치합니다(같은 조③).
예산서와 결산서에서도 관리비와 수선적립금을 별도 항목으로 나눠 두면 용도 제한(제17조의2④) 준수 여부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결산 보고와 승인
결산서는 장부, 통장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근거로 항목별 예산 대비 실제 집행과 차이 사유를 정리합니다. 50개 이상 건물은 장부와 증빙을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고, 이해관계인은 그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6조②③).
승인 방식은 규약이 정합니다. 규약에 정함이 없다면 관리인에게 위임되지 않은 사무는 관리단집회 결의로 수행하므로(제31조), 정기집회 안건으로 예산·결산 승인을 함께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무부 표준규약에도 분담금 산정 방법과 회계처리·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을 담도록 되어 있어(시행령 제12조) 규약 정비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관리의달인은 예산안 구성, 월별 장부와 보고 체계, 결산서와 정기집회 안건 준비까지 건물 조건에 맞춰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contact)
근거 법령·출처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7조의2, 제26조, 제26조의2, 제28조, 제31조, 제32조 — 시행 2023-09-29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 제5조의4, 제6조, 제6조의3, 제12조 — 시행 2023-09-29
- 작성일
- 2026.11.04
- 최종 검토
- 2026.10.18
- 검토
- (주)제이앤제이프로퍼티 건물관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