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가 궁금할 때, 관리 자료 열람청구권
관리인의 사무 보고 자료와, 전유부분 50개 이상 건물의 장부·증빙서류는 이해관계인이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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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이앤제이프로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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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사용 내역이 궁금하다면 관리인에게 사무 보고 자료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이면 월별 장부와 증빙서류도 열람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26조③, 2023.9.29 시행). 관리인은 개인정보 등 법이 정한 예외를 빼고는 이 청구에 응해야 합니다.
관리단과 관리인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건물이라면 [관리단 설립·집회 안내](/service/union)부터 확인해 보세요.
먼저, 관리인이 누구인지 확인
여기서 관리인은 관리단을 대표하고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제24조①), 현장의 관리소장이나 위탁 관리회사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은 관리인이 선임 사실을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므로(제24조⑥), 누가 관리인인지 확인하는 단서가 됩니다.
관리인이 보고해야 하는 내용
관리인은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쓰는 점유자에게 사무를 보고해야 합니다(제26조①). 보고 항목은 시행령 제6조①에 정해져 있습니다.
| 보고 항목 | 확인 포인트 |
|---|---|
| 관리비 등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 징수·지출·적립 내역 | 항목별 산정 기준이 고지서와 맞는지 |
| 그 밖에 관리단이 얻은 수입과 사용 내역 | 주차·광고 등 잡수입 처리 |
| 관리위탁계약 등 계약의 상대방 선정 과정과 계약조건 | 선정 방식과 계약 기간 |
| 규약과 하위 규정의 설정·변경·폐지 | 최근 변경 여부 |
| 관리단 임직원 변동 | 관리인·감사 교체 |
| 대지·공용부분·부속시설의 보존·관리·변경 | 공사·수선 내역 |
| 관리단을 대표한 재판상 행위 | 진행 중인 소송 |
| 그 밖에 규약·집회 결의로 정한 사항 | 건물별 추가 항목 |
또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월 1회 분담금액과 비용 산정방법을 서면으로 보고하고(시행령 제6조②), 정기 관리단집회에서 사무의 주요 내용과 예산·결산을 보고해야 합니다(시행령 제6조③).
열람·등본을 청구할 수 있는 자료
- 사무 보고 자료: 위 표의 보고 자료(제26조③)
- 장부와 증빙서류: 전유부분 50개 이상 건물은 모든 거래행위를 월별 장부로 작성하고 증빙과 함께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이 자료도 청구 대상입니다(제26조②③)
- 규약: 규약 보관자에게 열람·등본 청구(제30조③)
- 집회 의사록과 서면결의 자료: 같은 방식으로 청구(제39조④, 제41조④)
다만 주민등록번호 같은 고유식별정보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와, 의사결정·내부검토 중이어서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제26조③ 각 호). 의무관리 공동주택·임대주택과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있는 대규모점포 등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6조④).
청구 순서
- 청구인(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대상 호실, 원하는 자료와 기간을 적은 서면을 관리인에게 보냅니다.
- 열람인지, 자기 비용으로 받는 등본인지 구분해 적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응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66조). 50개 이상 건물이면 지자체가 관리인에게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므로(제26조의5) 관할 구청에 문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회계감사와의 관계
전유부분 150개 이상인 일정 건물은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결권 각 3분의 2 이상이 받지 않기로 결의한 연도는 제외), 50개 이상 150개 미만 건물은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연서해 요구하면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제26조의2①③). 감사 결과도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에게 보고됩니다(제26조의2④).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인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법은 청구권자를 '이해관계인'으로 정하고, 보고 대상에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점유자를 포함합니다. 임차인이라면 이 점을 근거로 청구서를 작성해 볼 수 있습니다.
--- 관리의달인은 관리 보고 자료와 장부를 바탕으로 관리비 집행 내역을 함께 살펴보고, 건물 조건에 맞는 개선 방향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contact)
근거 법령·출처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6조, 제26조의2, 제26조의5, 제30조, 제39조, 제41조, 제66조 — 시행 2023-09-29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시행 2023-09-29
- 작성일
- 2026.10.18
- 최종 검토
- 2026.10.17
- 검토
- (주)제이앤제이프로퍼티 건물관리팀